김현주 국장(이하 김): 안녕하세요, 이 기자.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죠? 섣불리 추측해서 얘기하면 곤란하겠는데요.(웃음) 
이강규 기자(이하 이): 주간발매의 한계죠.(웃음) 저희 신문이 매주 목요일에 발매되지만, 편집은 그 전에 마쳐야 하고, 또 편집을 위해서 기사는 미리 끝나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김: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웃음) 전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 제공과 해설에 충실하자는 것이 이 코너의 취지잖아요?
이: 네, 그렇습니다.
김: 일단 12일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한국시간으로 13일에는 지방선거도 치뤄졌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이: 우선 북미정상회담은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요.
김: 회담 전에는 한북미 3자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가 13일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참가를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한다면 투표를 못할상황이었죠. 투표는 민주주의에 중요한 권리이자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들은 항상 투표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한 것이 싱가포르 방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죠.
김: 이번 지방선거도 한국정치에서 중요하죠?
이: 여상처럼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지지기반인 영남을 지켜내느냐,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지만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큰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얼마나 득표할 것인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당선되어서 대권주자로까지 발돋움할 것인가, 안철수 서울시장후보는 정치생명의 끝을 경험할 것인가 등등 선거 결과뿐 아니라 그 내용에 따른 관전포인트가 많았습니다.
김: 그럼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보나요?
이: 아닙니다, 오늘은 다른 걸 다루려고요. 여러 이슈에 조금 묻히는 감이 있는데 한국 내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김: 아, 뭔지 알 것 같네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 아닌가요?
이: 감이 살아 있으시네요.(웃음)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외압이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결을 하라는 의미인데요. 그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인 거죠.
김: 사실 항상 다툼이 생기면 으레 하는 말들이 ‘법대로 하자’잖아요? 그만큼 뭔가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보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법인데요. 그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재판의 결과를 법이 아니라 무슨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한다는 건 말도 안되죠. 물론 항상 사법불신이라든가 정치적 판결이라는 말들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이: 헌법재판소는 원래가 정치적 고려를 합니다. 헌법 자체가 정치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법원은 달라야 합니다. 만들어진 법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결을 가지고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것이 정말로 밝혀지면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죠.
김: 하긴 한국에 있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판사들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이: 재계인사나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의 구속이 화제가 되었을 때 전에는 구속이냐 아니냐만이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구속적부심을 하는 판사가 누구냐에도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죠.
김: 그래서 삼성에서 그렇게 열심히 판사들을 관리하려고 했던 것인가요?(웃음)
이: 한국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요. 이 단계 중에서 적절히 손을 쓰면 덮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예컨대,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수사를 안 하면 헛일이죠. 어떻게 경찰을 움직여도 검사가 또 기소를 안 하면 의미가 없고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주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김: 유전무죄니 전관예우니 하는 게 다 그렇게 나오는 말이군요. 이번에 밝혀진 사실도 좀 설명해주시죠.
이: 한마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인데요. 우선 판사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준다던가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던가 하는 의혹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을 대가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 상고법원이 뭔가요?
이: 현재 사법체계가 3심제인데요, 최종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고 있죠. 그런데 거의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 대법원에 일이 너무 몰린다는 것이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이란 걸 설치해서 조금 단순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등 좀 더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 얼핏 듣기에는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재판도 보다 신속해지고 효율성도 높아지겠어요.
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그렇잖아도 지금도 대부분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상고법원이 생기면 당연히 다들 상고법원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급심에서도 어차피 상고법원에 갈 테니 재판자체가 좀 부실해질 수도 있고요.
김: 듣고 보니 또 그런 부작용도 있겠네요.
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고법원 도입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라기 보다는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대법관 급의 법관들도 늘어나게 되고 이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그만큼 파워가 세지는 것이죠.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점을 노렸다는 비판이 제일 크기도 하고요.
김: 아무튼 의혹이 불거졌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
이: 법원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말은 그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판사들은 등산을 가도 성적순으로 줄을 선다는 말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 법원이 이번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어요.   
이: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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