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매년 수 만 명이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한다. 음주 운전자들이 과속이나 갑자기 방향을 트는 위험한 운전 행위를 할 가능성은 비 음주 운전자보다 훨씬 높다. 또 음주 운전자들은 충돌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재빠른 대처 능력이 비 음주 운전자에 비해 훨씬 떨어지게 된다. 알코올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 신경계통에 영향을 준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인체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와 반사작용,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어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체의 혈류 속으로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을 혈중 알코올 농도(BAC)라고 하는데, 이는 혈액 검사나 호흡 검사로 알아낼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8%인 운전자는 ‘운전 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D.W.A.I., Driving While his Ability to drive is Impaired)’로 간주된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되는 경우, 이 운전자는 음주 운전(D.U.I, Driving Under Influence)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소한 0.17% 이상인 경우, 고질적인 음주운전자로 분류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마리화나, 코카인, LSD, 헤로인과 같은 불법 마약류 역시 반사작용, 판단력, 기민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마약류는 헛것을 보이게 한다거나 과도한 자신감, 어지럼증 등을 유발해 단순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반응을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음주측정에 관한 콜로라도 주법 >
콜로라도 주에서는 ‘익스프레스 컨센트 로(Express Consent Law)’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은 콜로라도주 내에서 운전할때 경찰이 혈액, 호흡, 소변 검사를 요구해올 경우 이에 이미 동의를 했다는 뜻이 된다. 이 법은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재빨리 도로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에 불응할 경우 운전면허가 1년간 정지되게 된다. 만약 같은 사건을 통해 다른 징계나 정지가 추가될 경우, 음주 측정 거부 1년 정지는 연속적으로 다른 징계에 추가돼 실행된다. 따라서, 경찰이 음주 운전 측정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징계는 징역형, 벌금형, 운전면허 정지 등을 포함해 매우 무겁다.

<21세 미만의 운전자>
21세 미만의 운전자가 음주운전(D.U.I 혹은 D.W.A.I)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 21세 미만의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2%이상 0.05% 이하로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은 3개월 운전면허 정지, 벌금 100달러, 최고 24시간의 공공 봉사, 2차 위반은 6개월 운전면허 정지, 3차 위반은 1년간 운전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이 4포인트 주어진다. 이를 Zero Tolerance 법이라고 한다. 21세 미만이 맥주를 포함한 술 정류를 사거나 소지할 경우,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예상되는 징계 수위이다.
* 1번째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소한 0.08%인 경우: 9개월 운전면허 정지
* 2번째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소한 0.08%인 경우: 1년 운전면허 정지
* 3번째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소한 0.08%인 경우: 2년 운전면허 정지
* 1번째 DWAI 위반 (0.05%): 벌점 8포인트, 벌금 200-500달러, 징역2일-180일, 공공 봉사(Public Service) 24시간-48시간
* 2번째 DWAI 위반 (0.05%): 1년 운전면허 정지, 벌점 8포인트, 벌금 600-1000달러, 징역 45일-1년, 공공 봉사 48시간-96시간
* 1번째 DUI 위반 (0.10%): 9개월 운전면허 정지, 벌점 12포인트, 벌금 600-1000달러, 징역 5일-1년, 공공 봉사 48시간-96시간
* 2번째 DUI 위반 (0.10%): 1년 운전 면허 정지, 벌점 12포인트, 벌금 1000-1500달러, 징역 90일 -1년, 공공 봉사 60시간-120시간
* 이전 DUI로 적발되어 운전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DWAI로 적발될 경우: 1년 운전면허 정지, 벌금 800-1200달러, 징역 60일-1년, 공공 봉사 52시간-104시간
* 이전 DWAI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DUI로 적발될 경우: 1년 운전면허 정지, 벌금 900-1500달러, 징역 70일-1년, 공공 봉사 56시간-112시간
5년 안에 2번째로 적발된 위반자의 경우,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받겠다고 동의할 경우 법적인 징역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체포된 이후 절차>

만약 DUI나 DWAI로 체포될 경우, 콜로라도에서 음주 운전자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히어링(Motor Vehicle Hearing): 콜로라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에게 운전면허증을 빼앗긴 경우, 7일 안에 레이크우드의 181 Pierce Street에 위치한 차량국 메인 오피스에 가서 히어링을 요청하거나 차량국이 보낸 revocation letter에 공시된 히어링 날짜에 출두해야 한다. 히어링은 60일 안에 날짜가 잡혀야 한다. 운전면허가 뺏길 당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히어링 날짜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을 자격이 있다. 히어링을 요청하게 되면 3주 안에 히어링 통지문이 우편으로 날아오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45일간은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히어링에서 패소하게 되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2. 죄상 인부(認否, Arraignment): 이것은 체포된 후 약 30-60일 후 날짜로, 티켓에 나와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석금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이 날짜에 출두할 필요는 없다. 이날은 보통 음주 운전 위반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조언해주는 것으로,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이를 대신해 조언을 해주기 때문이다.
3. 예비 재판 컨퍼런스 (Pre-trial Conference):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검사(District Attorney)와 만나 고객의 케이스에 대해 논의하고 최고의 유죄 교섭(plea bargain)을 협상해낸다. 이것은 보통 차량국 히어링이 끝난 다음에 하게 된다.
4. 증거채택 절차 (Suppression Hearing): 이 히어링 보통 예비 재판 컨퍼런스 후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변호사 등이 모션을 신청해 열린다. 이것은 음주 운전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확보된 증거를 배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가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일부 증거를 배제함으로써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5. 재판(Trial): 보통은 6명의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은 답변(plea) 후 6개월 안에 열려야만 한다.
6. 선고(Sentencing): 법정은 유죄 교섭을 받아들인 후 징역형, 가택 구금, 공공 봉사,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벌금 등을 포함한 선고를 내린다.

한편 지난달 빌 리터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에 따라 계속해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 징역형이 요구된다.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2번째로 적발된 음주운전 사범에게는 10일, 3번째와 그 이후로 적발된 경우는 60일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된다.


<이하린 기자>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