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3년 2월 지방소방곰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6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으로 개청한 뒤 추진해온 소방직 국가직화가 2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화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화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도록 했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올 6월말현재 5만4,188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