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따른 신규 정책 … 최대 2백만불까지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한 트럼프 정부와 연방정부기관들이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다수의 한인들이 운영하는 중·소 규모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SBA 재해 대출 프로그램이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에서 새롭게 발표한 이 정책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경기 속 중·소 규모의 사업체들에게 가뭄 속 반가운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콜로라도 중소기업 개발센터(Colorado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는 미국 중소기업청의 경제 상해 재해 대출프로그램(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Program)을 받을 수 있는 준비과정에 대해 공개했다.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 또한 콜로라도 전역의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미국 중소기업청의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경제 상해 재해 대출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적격기업>
▶신청희망자는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규모 비즈니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원 500명 이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
▶사업 신고서에 표기되어 있는 그대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타격받았거나, 주변환경으로 인해 사업에 피해를 본 경우

<부적격기업>
▶농업관련기업: 비즈니스의 주요활동이 중소기업법 섹션 18 (b) (1)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거나 EIDL 지원에 해당되지 않을 시
▶종교기관
▶자선기관
▶도박업체
▶카지노와 경마장
▶대마초 산업

<대출허가 기준>
▶크레딧 기록: 신청자는 중소기업이 허용할 수 있는 크레딧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환: 중소기업청의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업체라고 중소기업청이 판단해야 한다.
▶자격 규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제공황이나 다른 이유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적격 기업은 최대 $2,000,0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는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향후 30년간 경우에는  3.75%, 비영리 단체는 2.75%이다.
▶대출에 관한 자격은 사업체의 크기나 사업분야 그리고 금전 자산에 따라 다르다.

<무엇을 제출하면 되는지>
▶중소기업청 대출 신청서(SBA Form 5)
▶IRS Form 4506T
▶가장 최근 날짜의 연방 소득세 신고 전체 본
▶SBA Form 2202
▶SBA Form 413
▶소득, 밸런스 시트, 캐시플로우 서류
▶추가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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