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 제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진다. 사회 보장제도 (social security)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부 주도의 연금제도와 민간 주도의 연금제도로는 각 직장에서 많이 애용되는 401K, 403K와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등이 있으며 또한 IRA와 ROTH IRA 같은 개인 퇴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위의 직장 퇴직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덤으로 개인 퇴직금 제도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필자는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민간 주도의 연금제도 특히 IRA와 ROTH IRA 같은 개인 퇴직금제도와 401K, 403K, SEP, Keogh plan 등의 직장 퇴직금 제도에 관한 글을 나눌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바라는 바이다.

필자는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은퇴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접근에 앞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는 다음의 질문들에 기본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Retirement planning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save하고 얼마나 많이 불입해야 되는가?
-401K plan이란?
-IRA and ROTH IRA plan이란?
-얼마나 많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Retirement planning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필자가 학생들과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이다. 가장 좋은 대답은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부의 창출 방법의 일환으로서 Retirement planning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saving이다. Saving을 Bank account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나 이것은 최선의 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늘날 Retirement planning의 보편화와 함께 많은 분들이 Saving을 여러 형태의 Retirement account에 가지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은퇴 시까지는 적어도 40여 년의 기간이 있는데 은퇴계획은 하루라도 빨리 세우고,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그 Plan에 불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세월이 갈수록 사회보장기금 (social security)이 줄어들어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기대가 점점 작아지는 추세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Retirement plans에 대한 이해와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된다. 성공의 비결은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독자 분들 중에 직장을 통하여 401(K) plan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401(K)보다 더 좋은 Retirement plan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직장에서 받는 봉급 중에서 일부를 401(K) plan이라는 은퇴계좌 (Retirement Account)에 불입하면 그 불입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여러 형태의 401(K) plan들이 현존하나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401(K) 계좌에 봉급의 몇 퍼센트를 불입하고 직장에서 봉급의 몇 퍼센트를 보조 (matching) 하는 것이다.

401(K) plan에는 연간 최고 $16,500 (2009 기준)까지 불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은 catch up contribution이라고 하여 추가로 $5,5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즉 50세 이상은 총 $22,000까지 401(K) plan에 불입되는 금액은 봉급 중에서 소득세가 유보 되는데,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6.20%)와 medical tax (1.45%)는 원천 징수된다.

만일 401(K) plan이 직장으로부터 제공된다면 그것은 바로 Retirement plan으로의 추가 불입금을 Free로 받는 것이므로 401(K) plan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Free money를 안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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