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학부모' 신분 유지 비상

사례 1. 올해 3월 방문비자(B2)를 통해 2명의 자녀와 함께 뉴욕에 온 이모씨. 자녀 교육이 목적인 이씨는 지난 6월 어학연수 목적(F1)으로 비자 변경을 신청했으나 최근 거절당했다. 이민국의 거절 사유는 ‘공부’가 아닌 ‘체류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씨는 10년 전 어학연수를 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 드러나 낭패를 보았다.

사례 2. 아내·중학생 아들과 함께 올 초 뉴저지에 왔던 김모씨 역시 B2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에 실패했다. B2 신분으로 수개월 동안 지내면서 어학연수 기관에서 공부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 김씨 가족은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처분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유학 비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현지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비자변경 도중 수업 들어도 추방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방문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생(F-1/M-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들의 서류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감지됐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관련 케이스를 아예 받지 않는 변호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방문비자 소지자가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다닐 경우 신청서를 모두 기각시키고 있다. 또 방문비자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도 서류를 기각처리한다. 당국은 이를 어길 경우 즉각 추방시키고 있다.

◇기러기 엄마들에 직격탄

변호사들에 따르면 유학생 비자 단속 강화에 직격탄을 맞는 이들은 이른바 ‘기러기’ 학부모와 ‘생계형 유학생’들이 대부분. 최진수 변호사는 “대다수 기러기 엄마들이 B2로 왔다가 어학원에 등록하면서 F1으로 비자를 바꾸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또 스폰서 없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왔다가 비자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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