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여러 가지 이민법 규정들이나 이민국 내부 방침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게 보이기도 하며 따라서 그냥 스쳐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 역시 어떤 근거 없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민국이란 정부 부처는 이민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지만 이민자 편을 들지 않으며 불법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직원의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역 이민국 이민 심사관들은 FBI 로 부터 ‘유도신문’ 과정까지 이수하고 있을 정도로 이민국은 이민자들에게는 늘 관찰의 대상이어야 한다.

1순위, 2순위 취업영주권 PILOT program은 영주권 서류 (I-485)와 동시에 접수되는 서류들에 대한 우선 검토 방침이다. 1순위와 2순위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빨리 주기 위한 방침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유는 이렇다. 오래 전부터 많은 이민사기꾼들이 이민문호가 늘 열려있는 1순위와 2순위 영주권을 이용하여 사기를 쳐 왔다. 그것은 접수 후 검토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라는 허점을 노리고 영주권을 내주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일단 영주권 서류는 I-140 서류와 동시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노동허가증은 발급되고 이는 곧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기는 이민국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이민적체를 줄이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민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를 하게되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I-140 페티션의 급행 서비스의 부활은 그리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다. 이미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타등은 취업이민 I-140 서류에 대한 적체를 많이 해소했으며 급행이 아니더라도 검토 기간이 3-4개월을 넘지 않는다. 또한 급행 서비스라고 추가서류가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순위와 2순위 서류들은 복잡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2주라는 기간 이내에 모든 서류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의지 외에는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간호사 이민에 대한의견이 기사화 되었다.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 같다. 오비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필요한 간호사의 인력은 미국에서 직접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추가적인 간호사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간호사 이민 문호의 확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많은 간호사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사실이다. 하지만 앞뒤를 살펴보면 꼭 낙담할 일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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