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개인은퇴구좌(IRA)는 크게 일반(Traditional) ROTH와 라스(ROTH) IRA로 구분된다. 일반 IRA나 ROTH IRA의 구분 없이 은행이나 증권회사 또는 Online으로 IRA 구좌를 간편히 개설할 수 있다.

구좌 개설시 소정의 서류 양식이 필요하며 가입자의 Social Security Number와 구좌 수혜자의 주소가 요구된다. 일반 IRA는 특히 직장에서 제공되는 401(k) plan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 유용한 plan이며 401(k)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가로 가질 수 있다.

IRA 구좌 불입 한도액은 매년 $5,000 (혹은 $6,000) 이나 이 한도액은 개인의 Earned Income을 초과할 수 없다. Earned Income은 Wage(혹은 Salary)와 자영업 수입을 포함하나 이자수입과 증권주식배당금 수입은 제외된다. 예를 들자면 2009년에 $4,000의 Wage와$2,000의 이자 수입을 가진 분의 IRA 불입한도액은 Earned Income 수입에 해당하는 $4,000을 최과 하지 못한다.

IRA 불입한도액은 매년 산정되며 2009년도 IRA 불입기간은 2009년 1월 2일부터 2009년 개인 Income Tax Return의 마지막 날인 2010년 4월 15일까지이며 $5,000 IRA 불입한도액은 꼭 한 번에 불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5,000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번의 불입도 가능하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일반 IRA 불입금의 세금공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며 세금공제수혜 여부는 크게 직장 연금 plan (401(k) plan)과 총 가계수입 액수에 의해 결정된다. 401(k) plan이 직장에서 주어지는 경우 그 plan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IRA 불입금의 세금공제수혜 여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금 보고를 함께하는 부부 (Married Filing Jointly)의 연간 불입한도액은 2009년 기준으로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MAGI; 개인 1040 Tax Return Form에서 찾을 수 있음)이 $85,000을 초과하지 않을시 $5,000(혹은 $6,000)이나 $85,000 초과 시 불입한도액은 점차적으로 줄어들며 $105,000 초과 시에는 $5,000(혹은 $6,000) 세금 혜택은 완전히 없어진다. 부부가 아닌 경우 (Single Filer)는 MAGI 한도금액은 $53,000과 $63,000이다. 이 세제의 목적은 부유층에 대한 IRA 감세 혜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ROTH IRA 경우 MAGI 한도금액은 부부의 경우(MFJ) $159,000과 $169,000이며 Single Filer의 경우는 $101,000과 $116,000이다.

1998년부터 시작된 라스(ROTH) IRA는 불입규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일반 IRA의 그것과 동일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는 일반 IRA와 다르다. 일반 IRA는 불입과 동시에 해당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가 되지만 ROTH IRA의 불입액은 전혀 세금 공제가 안 된다.

일반 IRA의 경우 매년 불입액은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 공제가 되며 IRA 불입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Investment Income) 또한 은퇴 시까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투자수입은 IRS에 세금보고 시에도 제외된다. 그러나 은퇴정년 (59.5세 이후)이 되어 인출하게 될 때에는 원금은 물론 그 속에서 발생한 투자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며 70.5세부터는 최저액을 인출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지만 ROTH IRA는 70.5세의 최저 인출금 액수는 개인의 예상 평균수명(Life Expectancy)을 기준으로 IRS에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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