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의료개혁 바로 읽기(1)

오바마 행정부 의료개혁 바로 읽기(1)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20일, 덴버 제자교회에서 열렸다. 의료 개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3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이하린 기자>

   설명회의 강사로 나선 콜로라도 소비자 건강 계획(Colorado Consumer Health Initiative)의 애슐리 윌랜드에 따르면 한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오바마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 의료 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의 비방 광고 및 부정적인 내용의 캠페인이 TV와 신문매체를 뒤덮고 있을 뿐이다. 정작 개혁의 주도자인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의료 개혁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데 인색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지난 수 십 년간 어떤 대통령도 감히 손대지 못한 의료 개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시도를 높이 사고 있다. 이에 본사는 의료 개혁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한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의료 개혁이란?

 의료 개혁은 의회를 거쳐 지난 3월 23일에 최종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 치료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을 기본으로 한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군인 의료 보험, 미국 인디언에게 제공되는 인디언 의료 보험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사보험이다. 문제는 의료 보험에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를 감당하기가 힘든 미국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1996년에서2006년 사이에 콜로라도의 의료 보험료는 두 배로 뛰어올랐다. 2007년에 콜로라도 가구가 의료 보험료로 지출한 비용은 전체 가구 수입의 19%에 달했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의료보험료는 월급이 인상되는 속도보다 4배나 더 빨리 올랐다. 이렇게 되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도 아니고, 돈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 고소득층도 아닌 중산층은 의료 보험을 포기하게 된다. 의료 보험이 없으니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을 키워 결국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된다. 병원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무보험자를 치료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의료 개혁은 한국처럼 전 국민에 대한 의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모든 미국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됐다.

의료 개혁의 목적

  의료 개혁의 목적은 첫 번째 의료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두 번째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커버되는 의료 보험 범위를 확대해 기왕이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의료 보험 의무 가입자의 범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 의료 개혁은 2014년부터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 거주자(영주권자, 난민, 망명자, 쿠바, 하이티 출신자, 한시적 보호 신분 소지자, 미국 비자를 신청해 허가받은 자, 체류 신분 교정을 위해 신청 허가 보류 중인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미국으로 가석방된지 1년 미만의 외국인)에 한해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만약 미 연방 정부가 정한 극빈층 기준 소득의 133%인 $14,403.90 (개인 연소득), $24,352.30 (3인 가족 연소득), $29,326.50 (4인 가족 연소득)을 버는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버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가입된 의료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으며, 새로 정부 의료 보험 교환시장(State Exchanges)에서 개인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저렴한 보험 구입하기

  주 정부와 미국 내의 개인 혹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사설 의료 보험시장이 구축될 예정이다. 새 법안은 이를 ‘의료보험 혜택 교류 시장(Health Insurance Benefit Exchange)’ 혹은 줄여서 ‘교환시장(Exchange)’이라고 부른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교환 시장은 구체적으로 ‘소규모 자영업 의료 혜택 옵션 프로그램(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SHOP)’이라고 칭한다. 이는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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