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27년간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남성이 국가에 3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훙싱뉴스는 2일 장위환(張玉環)이 국가에 2천234만위안(약 39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신청서를 장시(江西)성 고급 인민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장씨는 27년 전 2명의 아동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4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고문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법원은 장씨의 유죄 진술 이외에 살인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장씨의 유죄 진술도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인신 자유 침해 배상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각각 1천17만위안을 요구해다. 이밖에 건강권 침해 배상금과 추후 치료비로 100만위안을, 27년간 재심이 이뤄지기까지 가족이 지출한 각종 비용 100만위안 등도 청구했다. 그는 27년간 가족들이 '살인범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냉대받았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내는 재혼했으며 3세와 4세였던 두 아들의 성장도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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