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에서 지난 9일 한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포된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 산책을 하다 적발돼 각각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2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2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하다 적발됐다. 퀘벡주는 이날 처음 코로나19로 밤 8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은 예외로 허용돼 애완견 산책은 통금 시간대에 외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 부부는 통금 시작 1시간 뒤인 밤 9시께 산책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며 애완동물 산책에 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셔브룩 경찰의 이사벨 겐드론은“부부가 경찰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퀘벡주는 통행금지 실시 첫 주말인 9, 10일 이틀 동안 통금 위반과 관련해 750건의 벌금을 부과했다.캐나다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누적 감염자 수가 67만명에 육박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 주총리는 주민들에게 “어려운 필요하다면 하나로 뭉쳐 해낼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촉구했다. 르고 총리는 퀘벡주 최대 도시 몬트리올의 병원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해 더이상 새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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