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난 지 2년 … 주간포커스에 $12,093 아직도 배상 안해

   

재판이 끝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간포커스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 바비 김 노우회 이사장(좌)과 박준서 전 회장.
재판이 끝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간포커스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 바비 김 노우회 이사장(좌)과 박준서 전 회장.

    전 콜로라도 주 한인회장인 바비 김(81)과 박준서(59)가 주간포커스와 김현주 대표를 고소했다가 패소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 두 사람은 2018년 주간포커스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지만, 덴버 법원은 그들의 고소 내용 6가지 전부를 기각시켰고,  오히려 $12,093.63를 김현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판결문에 공시된 12,000여 달러를 갚지 않고 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바비 김은 몰래 노우회관을 매각하려고 했던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다. 실제로 바비 김은 2017년 3월에 노우회 건물을 50만 달러에, 그리고 수입원인 안테나 자리 대여료를 포함해서는 70만 달러에 건물 매각을 시도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또한 바비 김은 2017년 노우회 공금 7천달러와 수 천 달러를 개인 변호사비와 통역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당시 재판은 2019년 1월 14일부터 덴버 카운티 법원에서 5일간 열렸으며, 그해 3월 6일 판결문이 공시되었다. 법원은 “주간포커스는 한인사회 내 공적인 문제에 대해 언론의 역할을 했으며, 바비 김과 박준서는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고소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바비 김과 박준서가 고소한 6가지 내용에 대해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애초 이 두 사람은 정신적 피해 및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주간포커스에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되려 “바비 김과 박준서는 법정 관련비용 $1,475.38, 절차진행비 $607.50, 대질심문비용 $6,435.75, 전문가 증인비용 $3,000, 프리젠테이션 장비 임대 비용 $575 등 총 $12,093.63 를 주간포커스 김현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 특히, 바비 김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배상금 $12,093.63 를 2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 상태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재판의 내용일부를 문제삼아 지난해 10월 또다시 주간포커스를 고소해 변호사 비로 돈을 낭비하고 있다. 한편, 바비 김의 변호사는 2014, 2016, 2017년에 주간포커스를 상대로 모두 패소한 호봉일씨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해프너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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