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소재 가려질 것으로 보여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중 27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사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대응에 문제가 드러난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문책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각 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군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다만,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격리 중인 점을 고려해 일단 비대면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감사에서 파병 준비 단계부터 함정 내 집단감염에 대한 초기 대응의 적절성, 지휘보고 체계와 방역 지침 운영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전반적인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함정으로 유입됐는지 청해부대원 등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34진 문무대왕함은 지난달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간 군수품 적재를 위해 아프리카 해역 인접국에 기항했다. 지난 2일 최초 감기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해서 감기 증상자가 나왔는데도 청해부대에서 합참으로 감기 증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최초 보고는 8일이 지난 10일에서야 이뤄졌다.  국방부가 작년 12월 장기 출항 함정에 코로나19 감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청해부대는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키트’만 가져갔다. 이밖에 34진이 임무를 수행한 5개월여 동안 합참이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도 짚어볼 대목이다. 아울러 작년 6월 해외 파병부대에 하달한 코로나19 지침(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지침에는 감기 증상자 발생 시 이를 합참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중 200여명이 지난 20일 오후 충북 소재 병무청 산하 사회복무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도착해 격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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