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코로나 확산지역 10월 3일까지 늦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말로 만료된 연방 차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렌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3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조치를 발표했다. 새 유예조치는 오는 10월3일까지 60일 간 지속된다. 직전의 퇴거 유예조치가 전국적인 조치였다면 새로 시행될 지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에 한정해 렌트 미납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게 한 것이다. 적용 지역은 CDC가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곳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기존의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입자 보호 방안을 찾으라고 CDC에 요청했고, 미국 인구의 90%가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선택이 합헌적 조치일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최소한 소송이 이뤄질 때쯤엔 아마도 렌트가 밀리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 450억 달러를 주는 시간을 좀 벌어 줄 것”이라고 했다.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시간을 벌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CDC는 렌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이 쫓겨나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고자 작년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6월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는 한 달 연장됐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 없는 재연장 불가를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치 종료 직전 하원에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고, 백악관은 전날 CDC가 조치 갱신에 대한 법적 권한을 못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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