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발 …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른바 ‘기후위기대응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18일 밤 법안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수치를‘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뒤 곧바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 병합심사 대안을 최종 처리했다. 그동안 여야는 탄소중립 기본법 중 NDC 목표 수치 설정과 법률 명시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 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 감축’으로 범위만 담고, 경제성장 정책 범위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NDC 수치를 50% 이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여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웅 의원은 SNS에서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이 아니라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전체회의에 참여한 일부 여당 의원도 NDC 목표 수치가 지나치게 낮고, ‘녹색성장’을 병기해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인 NDC 35%라는 기준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냐”며 “지금의 위기의식 수준에 맞추려면 좀 더 공격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법안에서 ‘녹색성장’을 167번이나 언급한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 시기적인 시급성과 절박함이 있었다”며 “이 법안이 의결되어야 탄소중립위원회 활동의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법안 의결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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