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통령 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의회가 추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을 간신히 통과했다. 9일(현지시간) CNN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7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찬성표가 과반이 돼야 하는데, 78표는 마지노선이었다. 반대는 67표, 기권은 3표였다. 하원은 전날 오전부터 토론을 시작해 20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투표에 들어갔다. 탄핵안이 상정된 뒤 야당은 표결을 하루 뒤인 9일로 넘기기 위해 마라톤 토론을 시도했다. 투표가 미뤄지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야당 의원 1명이 9일 0시에 격리가 해제돼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당 소속 하이메 나랑호 의원은 총 15시간에 걸쳐 1천300쪽 분량의 문서를 읽기도 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탄핵이 확정된다.  칠레 대통령은 중임은 가능하지만 연임은 불가능해 피녜라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둔 피녜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달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탈세와 부패 실태를 폭로한 문건인 이른바 '판도라 페이퍼스' 공개 이후 발의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피녜라 대통령의 첫 임기 때인 2010년에 대통령 자녀 소유 광산기업이 대통령 친구에게 팔렸는데, 계약 조건에 정부가 광산 주변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의혹이 폭로된 뒤 피녜라 대통령은 지난 12년간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칠레 사법당국이 2017년 해당 의혹을 조사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내에서 상당수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으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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