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물으려는 민사 소송이 법리적 난제에 부딪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서 전날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이번 사건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아미트 메타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방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소송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메타 판사는 대법원이 민사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보다 훨씬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대법원판결은 '닉슨 vs 피제럴드' 사건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미 공군 소속이었던 민간인이 의회에서 조직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면서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결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통령은 완전한 면책특권을 지닌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문제가 된 의회 난입 사태 직전 연설은 대통령의 공식 업무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메타 판사는 면책특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2시간 가까이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면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메시지가 오해돼 폭력을 유발할 경우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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