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효화 후속 조처…"노동자 접종은 강력 권장"

    조 바이든  행정부는 25일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 철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관보를 통해 이런 방침을 알렸다. 다만 OSHA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19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다. 의무화를 철회하지만 접종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한 셈이다. OSHA는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거부자가 많아 접종률이 정체 상태를 보이자 바이든 행정부가 보수 진영과 일부 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무화 카드를 꺼낸 것이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13일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OSHA의 조처가 연방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효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의무화 조처 철회를 알리면서 의무화에 반대해 법원에 제기된 다른 소송들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접종 의무화에 반대해온 공화당의 마이크 브라운 상원 의원은 자유를 위한 큰 승리라고 환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처 역시 연방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병원, 요양원 등 의료 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내린 의무화 조처에 대해선 연방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유효한 상황이다. 로이터는 법원이 연방 당국의 권한 부족을 이유로 의무화를 무효로 했지만, 기업이나 주 정부, 지방정부가 내린 의무화 조처는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 초반대에 머물러 주요 7개국(G7) 중 꼴찌인 반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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