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이성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26일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 내용 분석과 비판을 담은 목소리가 빗발쳤다. 우선 검사의 보완수사를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살인사건이나 뇌물사건부터 아동성착취물사건까지 검찰의 보완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는 수사의 가능성이 닫혀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 내용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개정안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대로라면 사건의 내용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아니라 별도의 검사가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도 못하게 법안을 만들었다가 심사 과정에서 “자칫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사 검사가 참여하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공소 유지에는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는 못 하고 공소 유지는 가능하다는 것도 논리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내에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대형참사의 경우 예전처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다면 수사개시권이 없는 검사의 참여는 위법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은 개정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충분한 토론이나 고민 없이 사실상 법안을 ‘날치기 통과’ 시키려는 행태에 혀를 차고 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소통과 협치, 합의를 중시하시는 의장님의 평생 신조, 신념을 지키시어 합의되지 않은 법안,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학자들도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이날 주최한 ‘검수완박’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한목소리로 법안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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