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검찰개혁 전쟁’ 5년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온 검찰개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거쳐 ‘검수완박’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검찰개혁은 마치 전쟁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 출마 당시부터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이를 이행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밝혀 왔다. 이는 무엇보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중에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사례를 지켜본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과 동시에 더욱 강력히 검찰개혁의 고삐를 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정수석에 이례적으로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성향 학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앉히며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으며 사실상 개혁의 전권을 위임받다시피 한 조 전 장관은 높은 정권 지지율 속에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고, 2020년 1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공수처법 역시 패스트트랙 사태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같은 해 7월에 공수처도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방치했다는 평가 속에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과 존재감을 키운 윤 전 총장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문 대통령은 최근 JTBC 대담에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마침표였던 ‘검수완박’ 역시 쉽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추진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박을 받아야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문 대통령의 소신에 부합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자신이 구상해 온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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