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일본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한 청년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에서 저지른 사건으로 판단했다. 아리모토는 그동안 열린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한국이 싫었다"고 진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작년 8월 30일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불을 질러 일대의 가옥 등 7채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리모토는 작년 7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 본부와 나고야 한국학교 시설에 불을 질러 건물 벽면 등을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이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아이치현 방화 역시 자신의 행위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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