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불안해질 여지도 여전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21일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생 임대인의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고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1주택자를 위한 혜택으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은 올라갔지만,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공제 대상은 이전과 그대로인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 5천500만∼7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각각 12%, 10%에서 올해부터 15%, 12%로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단기 주택공급 촉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합리화를 통한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도 함께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오는 8월부터 우려되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오는 7월 31일로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임대차 갱신계약 만료 임차인을 위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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