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징계권 쥔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가지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인‘경찰국’이 부활하는 셈이 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행안부와자문위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이라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인사 외에 감찰과 징계 관련 내용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자문위원회는 이어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경찰제도발전위에서는 ▲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 사법·행정경찰 구분 ▲ 정보경찰 기능 범위 제한 ▲ 국가경찰위 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 자치경찰제도 발전 ▲ 경찰대 개혁 ▲ 경찰 역량 강화(수사인력 정원 조정 등) ▲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처우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경찰청은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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