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모든 입국 검사 해제된 것은 처음

    지난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됐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한국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입국 검사가 도입된 이후 모든 검사 의무가 해제된 것은 처음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 의무 검사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발생률이나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예약하고,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음식물 섭취 자제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단, 복귀할 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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