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되고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되고, 선도가 긴급할 경우에는 우선 조치된다. 현재는 교사가 피해를 보아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특별휴가로 우회적 회피하고 있다. 또 전학 조치 시 의무였던 특별교육이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안을 빠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에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학부모 모니터단 9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91%였다.교육부는 학생부 작성을 포함해 이번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침해 사안과 조치는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침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 중 전학, 퇴학까지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포함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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