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등으로 전환 가능

    내년 4월부터 수천만 명의 메디캘 수혜자가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라 각 주는 오는 4월부터 메디캘(Medi-Cal.메디케이드) 제공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수천만 명의 수혜자들이 메디캘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현재 메디캘 가입자 중 1500만~1800만명 또는 약 20%가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를 선포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해 메디캘 등록자격을 완화했으며 각 주정부는 기존 가입자들의 메디캘 수혜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가입자 수가 7100만명에서 9000만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KFF의 제니퍼 톨버트 프로그램 디렉터는 “일반적으로 소득 변동 등의 이유로 메디캘 혜택이 변동되어왔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자격 완화와 혜택 중단 금지로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각 주에 지급하던 추가 기금을 줄여나갈 예정이라 오는 4월 1일부터 자격이 안 되는 수혜자들은 더는 메디캘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단, 주정부는 ▶메디캘을 중단하기 전에 수혜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혜택 중단 전에 반드시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연락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자격이 있음에도 언어문제나 행정당국의 실수로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가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톨버트 디렉터는 “매년 갱신 시기에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거나 갱신 방법을 몰라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입자는 자신의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행정당국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캘을 상실해도 고용보험, 오바마케어, 또는 아이들의 경우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 다른 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680만명 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보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메디캘을 받아왔다면 내년 4월 1일 이전에 관계 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자신의 메디캘 가입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