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 납득할만한 것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과거 야당 지도자와 검찰의 악연도 재소환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제1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003년 12월, 전직 총재 신분이었지만 이른바 ‘불법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9년 10월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검찰이 요구한 소환일(12월 28일)에 전남·광주 방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이후 검찰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10일 출석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가 동네 마실 나가듯 소환 조사 일정과 방식을 고르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1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는 당 지도부가 동행했고, 지지자가 집결했다. 성남지청 청사 앞에서 이 대표는 A4 용지 6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9분간 읽었다. 2004년 검찰은 9개월에 거쳐 불법대선자금 수사했지만 이회창 전 총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 입건하지 않았다. 불법자금 모금 지시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신 이 전 총재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 등이 사법처리됐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2020년 1월 황교안 전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을 불구속·약식기소해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기소’”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이외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대장동 투기,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인 아침 7시부터 이 대표가 귀가할 때까지 이 대표 지지단체와 보수단체가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어 성남지청 앞이 온종일 소란했다. 대형 확성기를 통해 상호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쳐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