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오후 5시까지 … 덴버 지역협의회 42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는 제21기 해외 자문위원 구성을 위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관할지역 협의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왔다.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추천을 요청한 자문위원 인원은 샌프란시스코 지역협의회 75명, 덴버 지역협의회 42명이다. 제21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으니, 신청서류를 5월 19일(금) 오후 5시까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으로 제21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성별·연령별”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여성과 우수한 청년층(9월 1일 기준 만45세 이하, 1977년 9월 2일 이후 출생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


   위촉 대상은 만 18세이상이며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된다. 추천대상자는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인사 ▶해외 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유학생,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 직능 대표급 인사  ▶사회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통일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추천 제외자는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최근 3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여행·관광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위촉 불가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제2항제2호 관련 해촉된 인사 ▶직계 가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예외 없음) * 또한 동일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이다.

 

    본인이 직접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3500 Clay St., San Francisco, CA 94118)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415-921-22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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