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시 미국서 주류 서빙 최저 연령 기록

    미 위스콘신주가 식당이나 바에서 술을 서빙할 수 있는 종업원의 나이를 14세까지 대폭 낮추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법안이 식음료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에 명쾌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주류 면허를 가진 식당·주점 운영자가 업소 내에서 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위스콘신주에서는 최소 18세가 되어야 식당이나 바에서 고객에게 술을 서빙할 수 있다. 법안이 승인되면 14~17세도 주류 서빙이 가능해진다. 단, 미성년자인 이들은 업소 내에 착석한 손님에게만 술을 가져다줄 수 있다. 바에 서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위스콘신주는 14세부터 요식업소에서 일할 수 있으나 주류 서빙은 18세부터 가능하다. 위스콘신주에서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나이는 21세 이상이지만 부모와 동행할 경우 연령을 불문하고 주점 또는 술을 취급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국립 알코올 남용·중독 연구소(NIAAA)는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위스콘신주는 미 전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까지 주류 서빙을 허용하는 주가 된다"고 밝혔다. 미 국립 보건원(NIU)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18세 미만에게 주류 서빙을 허용하는 주는 메인과 웨스트버지니아 단 2곳뿐이다. 메인주는 16세부터 웨스트버지니아주는 17세부터 각각 주류 서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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