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지고 처우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간호사들은 준법투쟁을 포함한 단체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간호법 저지 투쟁을 벌여온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1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돼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협회는 이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나 방식을 논의했다. 방식이 정해지면 당장 17일부터 개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간호법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는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한 정부는 간호법안의 취지를 살려 고령화 시대에 받는 의료·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으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 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PA 간호사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부 간호사들은 간호법 재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조 장관을 향해 “왜 온 것이냐”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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