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수용 … 조건은 정당한 영장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민주당은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고 불체포특권 포기의 조건을 달았다.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당한지가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추후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사전 의총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초 혁신위가 요구했던 당론 채택 없이 대변인 브리핑만으로 이뤄졌다. 결의문 발표도 없었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결론을 두고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중진 의원 다수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논리로 반대한 상황에서,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세운 혁신위의 체면을 살리려면 대폭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당내 비주류 역시 “안 하는 거보단 낫다”(박용진 의원)라거나 “만시지탄”(이원욱 의원)이라고 평가했다. 혁신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시간을 질질 끌고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는 ‘검찰독재’, ‘야당탄압’ 프레임 안에 숨는 짓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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