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도활동 법적보호 필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다. 대부분 교사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혼자 대응한다. 지난해 7월 한국교총이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 발생 시 ‘혼자 해결’(32.7%)하거나 ‘참고 넘긴다’(19%)는 교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해지면서 교원단체나 교육청이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신고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공하고, 심한 경우 사설 경호 서비스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통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지원하고 있다. 과거 교사들이 반대했던 교실 내 CCTV 설치 요구도 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경호 서비스나 CCTV 설치보다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면서 교사의 생활지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청, 시도의회와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부모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지도 행위를 보장하고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단체는 그간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입법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법제화됐다. 하지만 교원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면책 조항(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보호 장치를 두는(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을 통과시키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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