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1명 감축한다

    통일부가 소속 공무원 81명을 감축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통일부가 기존에 발표한 틀에 맞춰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간과정에서 수차례 조정이 있었지만, 81명을 감축하는 안을 행안부 등에 제출했고, 최종 검토도 끝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오는 31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금명간 입법예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무회의, 관보게재 순으로 직제개편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차관은 지난달 28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설명했다. 감축 인원 규모는 80여명으로 밝혔는데, 정확한 인원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현재 통일부 정원(617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통일부 직제개편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겼다고 한다. 특히 통일부는 지난달 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을 제외한 5명과 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까지 총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는데, 퇴직 대상으로 분류된 인사 중에서 2명이 현직에 남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한편 통일부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인 남북협력사업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산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속해 있는 비공무원 인력의 감축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20~25% 규모의 인력 감축이 이뤄지는 셈이다.


    통일부가 해산까지 검토하고 있는 개성재단의 경우에는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재단의 해산 관련 조항이 적시돼 있지 않아 상위법인 민법 등을 토대로 다각도에서 깊이 있는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일반적인 민법상 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개성공단에 남은 기업들의 자산 처분 문제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도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실제 해산 여부 결정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재단이 해산될 경우 직원들의 신분 보장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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