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말 사고 유학비도 썼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원이 적발했다. 감사원은 17일 공개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에서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액은 총 18억800만원이고,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7억4000만원이다. 일부 단체는 경비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이나 허위로 계약을 체결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한 재단의 이사장 A씨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아놓고 근무일 100일 중 절반 이상을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고, 해외여행 중에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감사원이 수사 의뢰했다. 또 한 비영리단체 본부장 B씨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 사업에서 회계 직원과 공모해 강사료·물품·용역 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또 빼돌린 돈을 본부장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비·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까지 사용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퇴직했거나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고, 보조 사업 대표나 가족 간 허위 계약을 하거나,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사례도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였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문체부·환경부·여가부 등 6개 부처와 서울시, 이들 부처·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약 900곳이었다. 감사원은 문체부·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등 시정을 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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