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달간

     총영사관은 12월31일까지‘2023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신청서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문의는 대검찰청 형사 1과 hapros08@spo.go.kr 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