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찰, 소유권 위조·주행거리 변조·도난차량 등 요주의

    콜로라도에서 중고차 매매 관련 사기가 늘고 있어 주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주경찰(Colorado State Patrol/CSP)와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차량식별번호) 전문 검사관에 따르면, 차량 소유권 위조, 주행거리계 변조, 도난 차량 판매 등 다양한 수법의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CSP는 ▲차량의 가격이 동급 차량에 비해 너무 싸다 ▲개인 판매자가 판매 차량을 소개하면서 현금만 요구한다(임대료를 내야해서 급하게 판다는 등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이베이, 크레익스리스트, 기타 개인 간 판매 사이트의 판매자 계정에 콘텐츠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경우는 판매자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의심을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모든 개인간 거래가 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거래하는 당사자에 대해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CSP는 강조했다. 콜로라도로 이전하지 않은 타주 소유권의 차량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판매자는 자동차의 실제 이력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위해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콜로라도의 모든 차량 딜러는 주세수국(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CSP에 따르면, 사기 차량 딜러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동안에 여러 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차량은 대다수가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소유권이 가짜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검색한 차량에 대한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켈리 블루 북(Kelly Blue Book)이나 에드먼스(Edmunds)와 같은 잘 알려진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차량이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주에 소유권 등록된 차량은 콜로라도에 등록하기전에 인증된 VIN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소유권 사기 또는 소유권 세탁 시도는 타주에 소유권 등록된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며 멋모르고 산 구매자는 VIN 검사 도중에 해당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소유권이 사기였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CSP는 설명했다. 차량에 타주 소유권이 있는 경우는 구입전에 판매자에게 VIN 검사 또는 인증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일부 차량은 ‘King Ranch’, ‘WRX’, ‘SVT’와 같은 특정 트림(trim) 유형으로 광고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점을 구분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국립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NHTSA) 의 VIN 디코더(decoder)를 사용하여 VIN이 표시하는 연도, 제조사 및 모델을 알아 볼 수 있다. 만약 VIN 디코더가 광고와 다를 경우 해당 차량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구매자는 모든 문서와 템플릿이 제공되는 주세수국 산하 주차량국(DMV) 웹사이트(https://dmv.colorado.gov/)fmf 통해 판매자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문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차량 구매 리소스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주경찰 차량 절도 예방국(Colorado State Patrol’s Auto Theft Prevention Authority)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lockdownyourcar.org/resources)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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