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원단, 3주간 재판후 심의 끝에 과실치사혐의 인정 평결

    지난 2019년 오로라 거주 일라이자 맥클레인 사망사건과 관련돼 기소됐던 구급대원 2명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CBS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대배심원단은 지난 22일 과실치사, 2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로라 소방구조대 소속 구급대원 제레미 쿠퍼와 피터 시츄니에크에 대해 맥클레인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대배심원단은 3주간의 재판과 한때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치열한 심의 끝에 이같이 평결했다. 쿠퍼는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 2급 폭행 혐의는 무죄평결을 받았으며 시츄니에크는 과실치사 혐의 유죄와 아울러 2건의 2급 폭행 혐의 중 1건(불법 약물 투여)도 유죄평결을 받았다. 2019년 당시 23세였던 흑인 남성 맥클레인은 귀가하던 중 오로라 경찰관 3명에 의해 강제 진압된 후 출동한 구급대원 2명에게 인계됐는데, 구급대원들에 의해 진정제인 케타민 주사를 맞은 다음 구급차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으며 입원한지 3일만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


    맥클레인 사망직후 관할 애덤스 카운티 검시관실은 그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이어 벌어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검시관실은 궁극적으로 맥클레인이 경찰관의 강제 진압과 케타민 과다 투여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다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검찰은 2021년에 랜디 로데마, 제이슨 로젠블렛, 나산 우드야드 등 경찰관 3명과 쿠퍼와 시츄니에크 등 구급대원 2명을 과실치사,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 응급 구조원이 형사 고발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번 재판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3주에 걸친 이번 구급대원 2명에 대한 대배심 재판 동안 이들이 맥클레인에게 케타민 진정제를 꼭 주사해야했는지와 그 투여량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콜로라도 주규제당국은 2018년 “불안, 초조한 상태(agitated state)에 있고 ‘흥분된 섬망(정신착란/excited delirium)’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에게 케타민을 주사할 수 있다”고 승인했다. 


    구급대원 2명의 변호인은 맥클레인이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한 직후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비정상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합리적으로 케타민을 투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쿠퍼와 시츄니에크도 수련 과정에서 케타민이 효과적인 약물이라는 말은 여러 번 들었지만 케타민이 사람을 죽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 경찰관들이 목을 졸랐다는 사실 등 맥클레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구조대원 2명이 흥분된 섬망을 보이는 불안한 사람에게 케타민을 얼마나 주사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케타민은 체중 기반 약물로 맥클레인이 투여받은 양은 체중이 200파운드 이상 나가는 사람에 맞는 양으로 과다투여됐다는 것이다. 쿠퍼는 재판에서 맥클레인의 체중이 약 200파운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클레인의 실제 체중은 140파운드에 못미쳤다.


    또한 검찰은 구급대원들이 케타민을 주사하기전에 맥클레인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쿠퍼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섀넌 스티븐슨 주법무관(Solicitor General: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주법무장관 다음으로 검찰의 권리를 유지하는 법률 사무관)은 재판에서, 구급대원들이 맥클레인에게 케타민 투여전에 맥박을 재는 등 기본적인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스티븐슨은 “맥클레인에 대한 검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며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진정제를 투여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케타민 과다투여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맥클레인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5명의 최초 출동자들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배심원 재판이었다. 앞서 오로라 경찰국 소속 경찰관 3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이중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1명만 유죄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로데마에게 적용된 과실치사 및 3급 폭행 혐의만 유죄평결을 내린 반면, 로젠블렛과 우드야드에게 적용된 과실치사 및 폭행 혐의는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이후 우드야드는 오로라 경찰국으로 복귀했다.


    필 와이저 주법무장관은 “우리 검찰이 매우 어려운 케이스를 맡아 기소했다. 맥클레인의 생명은 소중했으며 그는 오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했다. 이번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그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유죄평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번 구급대원 재판과 이날 법원에서 배심원 평결을 지켜본 맥클레인의 친모 셰닌 맥클레인은 법원을 나오면서 아들 일라이자를 기리기 위해 주먹을 높이 치켜들기도 했다. 셰닌은 23일 가족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지켜봤다. 진실은 이제 현실이 됐다. 구급대원들이 킬러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옳은 일을 했다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의 사망에 관련된 경찰관 3명 중 2명이 무죄를 받은 것은 정의가 아니다. 내 아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로라시는 2021년에 맥클레인의 부모가 제기한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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