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권유활동, 교통편의 제공, 비방·허위사실 공표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이라고 한다)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의 접수·처리 및 예방·안내를 위하여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의 왜곡과 공직선거 위반행위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실시되어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국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는 법에 위반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대부분 재외선거 투표참여 권유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 하는 불법 신문광고 게재였으며, 광고의뢰인은 재외선거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위반사례 예시는 주샌프란 시스코총영사관 홈페이지 뉴스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발견시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 연락처 415-590-4084 또는 ovsanfrancisco@mofa.go.kr)로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된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