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문가 구본성

    지난 몇 년간 많은 나라들이 Covid VIRUS가  남기고 간 경제적 타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 시기에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라는고용주에 대한 자금 혜택은 금액도 크고 수령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필자가 그때 도와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기업과 개인에게 다양한 형태로 돈을 풀었지만 그중에 압권은 역시 3차례에 걸쳐 IRS 에서 발급된 약 $3,000  정도의 Stimulus Checks 였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문제없이 받았지만 잘못된 주소와 은행구좌 등으로 받지 못해 안절 부절 하는 것은 비단 우리 교민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비즈니스와 개인 혜택에 도움을 드렸던 분과 최근에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간 Covid 이야기를 하다가 ERC와 Stimulus Check을 받는다고 이리저리 뛰던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던 중 자연스럽게 은퇴준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퇴 준비를 이야기 할때 빠질 수 없는 단어인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은퇴구좌:  미국 재무부 산하인 미국 국세청 *IRS 에서 개인에게 허용하는 세금 혜택이 있는 은퇴용 예금 및 투자 구좌로서,  2023 년 기준 부부합산 $13,000 에 대해 매년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 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ROTH IRA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는 미국 국세청의 약자이고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는 IRS 에서 제공하는 세금혜택 은퇴구좌의 약자입니다. 말씀을 나눈 분은 지난 Covid 때의 혜택을 받기위해 엄청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던 분이니 당연히 이 혜택을 누리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은퇴구좌인 IRA를 올바르게 운용하고 계신지 정도만 봐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아래는 그 대화 내용입니다. 그 분의 보호를 위해 이름과 금액에 조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필자  “IRA 를 갖고 계시지요?” 
▷그 분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필자 “ 그게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그 분 “ 은퇴에금 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필자 “ 두 부부가 일년에 얼마 정도 버시는지요?”
▷그 분 “$90,000 조금 넘습니다”
▷필자 “ 2023 년 기준 한계세율 22% 정도에 해당 하시는 군요. 자세한 사항은 세금 보고서를 봐야 알겠지만  대강 일년에 $3,000 정도를 버리고 계시네요.  우연히도 그렇게 애태우시던 Stimulus Check $3,000과 같은 금액이네요. 같은 내 소중한 돈인데 안타깝네요.  또한 지난 15년을 IRA 없이 지내셨으니 $45,000 정도는 이미 손실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기회 비용” 으로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필자 “ 회계사님들 처럼 본인의 세금을 돌봐주고 계신 분의 IRA  권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맞는지요?”
▷그 분 “예”
▷필자 “ 피치 못할 사정이 없었다면, 내 돈이 새고 있는데, 게다가 그분들의 권유도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는 것은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그분들과 상의하셔서 형편이 되는데로 가입하세요.”

 

    오늘은 미국정부가 모든 근로 소득자들에게 미래의 은퇴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혜택인 IRA 등의 은퇴구좌를 알아 봤습니다. 돈을 잘 다룬다고 알려진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돈은 버는(Earn) 것이 아니라 불리는 (Accumulate) 것이다”  은퇴를 코앞에 두신 분들도 늦지 않았으니 가입하시기를 추천 드리지만, 세금 혜택과 복리 혜택을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늘려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은퇴구좌를 열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기 불입은 같이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손을 떼는 방법이죠.   장사의 기술, 기업의 경영 기법 그리고 잔여 재산을 물려주는 것외에도 재정기법을 통한 자산 보호와 증식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 또한 진정한 의미의 유산 (Legacy) 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퇴구좌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해봅니다.
1 급여 생활자: Pension Plan, 401(k) 등의 Qualified Plan
2 자영업자: SEP IRA, SIMPLE IRA, Solo 401(K) 등
3 일반 근로 수입자: IRA, ROTH IRA 등


    미국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혜택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여건및 상황에 따라 가입자격, 불입한도, 인출시점, 구좌운영 등을 살펴보셔야 그 헤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지면이 허락할 때 자세한 사항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퇴구좌 (IRA, ROTH IRA등) 를 만들어 놓고 알맞는구성과 운영을 하지않아 애써 구좌를 만들어 놓고 세금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은퇴용 장기 자산을 Cash, CD, MMF등의 단기성 예금 자산에 넣어두어 좀 더 풍요로울 수 있는 은퇴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운용의 묘미는 여기서 나옵니다. 특히 은퇴자산의 증식및 구성 운용은 추후에 연결되는 상속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수립을 하시면 필요없는 비용과 세금을 줄여 드립니다. 이 부분 역시 추후에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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