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문가 구본성

    “자식에게 유산으로 한푼도 안주면 맞아 X지만, 다주면 굶어 X고, 반만주면 무서워 X는다” 한국에서 돌아 다니는 우스개 소리지만 곰곰히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상속법 (Estate Law) 및 노인법 (Elder Law, Medicaid Law) 관련 미국 변호사가 4명 정도 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할 때 쓴 웃음이 나옵니다.  미국에서의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다뤄 보겠습니다. 상속관련 세금 (Transfer Tax)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여세(Gift Tax), 상속세 (Estate Tax) 그리고 세대를 건너뛰어 그 다음세대로 바로 상속하는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가 있습니다만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겠지만 미국의 증여·상속 기획(Estate Planning)은 효과적(Effective: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이고 효율적(Efficient: 관련세금을 포함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준다)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증여/상속 기획은 보통 세법을 담당하는 세무사·회계사와 재정을 담당해온 재정 상담사 그리고 상속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축적해온 소중한 유산을 Effective 하고 Efficient 하게 상속시킵니다.

   증여·상속 기획은 피상속인(본인, 유산을 주는 사람)이 혼수 혹은 뇌사 상태(Incapacitated)인 경우 및 사망시, 지정된 수탁자(Trustee: 유산 관리자)가 본인의 뜻을 받들어 지정된 상속인(유산을 받는 사람)에게 본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분배하며, 상속인의 사용용도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유언 검증 절차(Probate)를 피해갈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사용하되, 본인이 사망시 까지 항시 변경 가능하도록 하여, 자녀들이 본인들의 뜻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해당 변호사들과 협조하여 추후에 좀 더 깊이 지면으로 다루거나 강연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미국의 유산 상속 및 증여에 있어 핵심 제도는 신탁(Trust) 입니다.  관련한 신탁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약 9 종류 정도면 한인분들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탁이 생전 신탁(Living Trust) 이기 때문에 오늘은 Living Trust에 집중합니다.

1. Colorado 에서 Living Trust Package 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래의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 취소 불능 생전신탁(Revocable Living Trust)
* 잔여 유산 위임장(Pour over Will)
* 의료, 재정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Medical and Financial)
* 사망 선택 유언(Living Will) 등으로 구성됩니다. 
Living Trust의 Package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그리고 변호사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증여·상속법과 유언 검증법 (Probate Law)은 연방법이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으로 해당 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타주의 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 Living Trust Package 등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면, 급한대로 Durable Medical Power of Attorney(위임장) 라도 준비하셔야 합나다. 응급실 방문이나 수술 혹은 시술전에 가지고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Medical Directive 혹은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라고도 합니다)

3. 미국에는 호적등·초본 즉 가족 관계증명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병원 등에서 위급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위임장이 없으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연방 증여·상속세 이외에 주마다 별도의 증여·상속세를 부과합니다만 2023 년 현재  Colorado는 관련세가 없는 38개 주에 해당합니다.

5. 불행히도 연방 증여·상속세는 변동성이 많은 세율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 변동상황을 지켜 보시고 대비해야 고율의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20년 전인 2003년에는 연방 증여·상속세의 면세 한도액이 $2 million 으로 해당금액 이상 상속시에 무려 49%의 세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반면 2023의 면세 한도액은  $12.92 million(미국인의 0.5%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으로 2003년에 비해 무려 6배를 넘으며, 해당금액 이상 상속시에는 40%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그마저도 2025년까지의 시한부 (Sunset Rule 이라 합니다) 이며, 한도액이 다시 $5 million으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가끔 받는 질문인 증여세에 관련한 부분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1인당 연간 증여세 보고 면제 한도 (Gift Tax Annual Exclusion per Person)는 2023년 기준 최대 $17000 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 조카가 4 이 있고 부부가 동시 증여를 원하신다면 2(부부)*7(3자녀+4 조카)*$17000=$238,000을 1년 동안 증여하실 수 있고, IRS에 보고나 세금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남겨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1인당 평생 증여 및 상속세 면세 한도(Gift and  Estate Tax Exemption) 는 2023 년 기준 $12.92 Million 입니다. 자세히 보면 위에는 Exclusion이고 아래는 Exemption입니다. 두 한도의 의미와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경우 자녀 3명의 예를 들어  각각 $17000 이 아닌 $117,000씩을 증여 했을 때 1인당 연간 증여세 보고 면제 한도 초과 금액 $100,000 ($117,000-$17,000) 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지만 당해년도 납세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동시 증여를 하실 경우 2(부부)*3(자녀)*$100,000 ($117,000-$17,000)=$600,000을 IRS  Form 8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바로 이 보고 금액이 1인당 평생 증여 및 상속세 면세 한도(Gift and  Estate Tax Exemption)에서 차감되어 부부 각각의 면세한도 금액은 $12,920,000-$300,000 ($600,000/2)=$12,620,000 로 줄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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