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지원 법안 발의 … 소득과 차량 연식 기준

    콜로라도에서 배기 개스 배출 검사(emission test)를 통과하지 못한 노후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주민들에게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상원 법안(SB24-095)은 배기 개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승용차나 픽업트럭소유자에게 소득과 차량 연식 등의 기준에 의거해 자격을 갖춘 정비소에서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850 달러의 바우처(voucher: 증표)를 주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밥 커크마이어 주상원의원(공화/월드카운티)이 발의한 이 법안은 콜로라도주의 오존 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바우처 자금은 주내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을 통해 징수된 수수료로 조달된다. 또한 연방 대기 질 기준을 위반한 프론트 레인지(Front Range) 9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바우처 프로그램은 콜로라도주가 연방환경보호청(EPA)의 전미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면 중단된다. EPA는 2022년에 이 지역을 심각한 대기 오염 기준 미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연방기준을 준수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수많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질소 산화물을 방출하는 승용차와 트럭은 콜로라도의 오존 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더운 여름날에는 이러한 독소가 결합해 스모그를 형성한다. 커크마이어 의원은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후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자동 차와 픽업트럭은 다른 차량에 비해 최대 100배나 더 많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차량은 값비싼 자동차 수리나 새 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프론트 레인지 지역 거주민들이 차량을 수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덴버 메트로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깨끗한 공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는 전기로 작동하는 잔디깎기 등 정원 장비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리베이트(환불) 프로그램 시행도 포함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는 장비 비용의 최대 30% 또는 15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특정 소매점에서 전기로 작동하는 잔디깎기 및 정원 장비 구입시 30% 할인을 제공하는 현행 프로그램을 대체한다. 이밖에 이 법안에는 대기 질 관리 부서(Air Quality Control Division)가 광화학 대기 질 모델링을 사용하여 프론트 레인지의 오염 농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주상원 법안(SB24-095)은 프론트 레인지의 지속적인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 발의된 첫 번째 법안이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