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주하원의원 관련 법안 발의

    콜로라도 주내 미성년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현재보다 좀더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덴버 CBS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 출신 맨디 린제이 주하원의원은 최근 미성년자의 운전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주하원 소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현행 주법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은 1년 동안 허가증을 보유하고 50시간의 감독 운전을 완료한 경우에만 운전면허 또는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야간 운전 연습도 10시간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들의 운전 면허증 발급시 요구 사항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0시간의 운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1년 동안 허가증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없어지며 대신 운전 강사와 함께 6시간 동안 운전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18~21세 사이의 모든 주민들이 운전면허 또는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4시간 사전 자격 운전자 인식 프로그램(Prequalification Driver Awareness Program)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린제이 주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10대들이 운전면허를 좀더 쉽게 취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법은 너무 복잡해서 많은 10대들이 면허 취득을 포기하고 운전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한 한 쉽고 비용도 저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