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학생들에 대한 2건의 인종차별 혐의

    덴버 공립학교 (Denver Public Schools/DPS)가 백인 학생들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2건의 연방 민권 조사를 받게 됐다. 덴버 폭스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방교육부 산하 민권국(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Civil Rights)은 DPS가 일부 결정을 내릴 때 인종을 이용하는 등 미 헌법을 위반했다는 불만 사항(complaints) 2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덴버 가제트가 처음 보도했고 덴버 폭스 뉴스도 확인했다. 이번 불만 사항은 레이크우드에 본부를 둔 보수적인 비영리 단체 ‘MSLF’(Mountain States Legal Foundation)에서 제기했다. MSLF는 DPS가 두 가지 특정 사안에서 학생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학군이 징계 절차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committee)를 구성한 경우다. MSLF는 DPS가 인종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SLF는 학군측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재학생들의 인종비율과 일치시키기를 원했는데, 이 학군은 약 75%가 유색인종 학생이라는 전직 위원회 멤버의 문자 메시지를 인용했다. 다른 불만 사항은 DPS가 학생의 인종을 토대로 4학년 고급 수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적용되는 유색 인종 학생의 기준이 백인 학생보다 더 낮다는 것이다. MSLF의 윌리엄 트랙만은 “DPS는 인종과 피부색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권국이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 DPS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방 민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DPS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덴버 공립학교는 형평성 업무와 관련하여 연방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연방법무부는 공립학교의 평등 업무를 안내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덴버 공립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일은 법무부의 지침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이 불만사항은 최근 조사가 시작됐으며 민권국이 조사를 완료하는데는 일반적으로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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