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문가 구본성

    세금 시즌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유한 자격중 연방 세무사로 (Enrolled Agent)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 연방세무사 (Enrolled Agent)는 미국 국세청 (IRS)이 승인한 세무 회계사 (Tax Accountant) 로서 공인 회계사(CPA) 그리고 세무 변호사 (Tax Attorney) 와 더불어 ,  납세자를 대신하여 미국 국세청에 대응 (Representing before the IRS)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3 종류  전문가 중의 하나입니다. 10,000 여개가 넘는 국세청 법규 및 규정 (IRC: Internal Revenue Code) 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금 보고, 세무 및 절세 자문 등을 포함한 세무회계 활동을 수행합니다.  혹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라는 표현을 들어 보신분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혹시 지강헌 이라는 사람을 기억 하시나요?  약 삼십년 전 서울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8일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충남 공주교도소로 이감 중이던 죄수 열두명은 호송 차량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들 중 지강헌이 이끄는 네명은 서울 시내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일주일 뒤인 10월18일 은평구 의 주택에 침입한 뒤 그 집에 살던 가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합니다.  그 당시 TV로 방영된 수천명의 경찰과 취재진이 좁은 주택가를 가득 채웠던 당시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최종적으로 인질범 한명이 자수하고 세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끝마쳤는데, 다행히도 인질로 잡혔던 가족은 무사하였습니다. 입에는 담배를 물고 한손에 잡힌 총으로는 머리를 겨누고 있는 지강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시대 ( Baby Boomer) 의 바로 그 일그러진 영웅 지강헌이 남긴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우리 법이 이렇다.” '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게 된다’ 는 이 말은 그 당시 부패한 사법부와 황금만능주의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탈주범 지강헌이 외쳐 유명해졌지요. 젊었던 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패배자의 외침으로 보는시각도 없진 않았습니다.  흉악범도 아니면서 탈옥까지 한 잡범이었던 그를 저는 동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물론 경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르는상태로 이민와서 나름 뿌리내리려고 애쓰고 있는 제 자녀들에게는 혹여 자칫 한국에 대한 인식에 혼란스러워 할까 싶어 부러 이야기 할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내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 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올려 봅니다. “유전 무세금, 무전 유세금”제가 위의 지강헌이 한 말을 어설프게 빗대어 만든 문구로  "미국에서 부자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거의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경우가 생기고 (유전 무세금), 가진 돈이 없으면 세금을 덜 내야 이치에 맞는데 오히려 버는 돈에 비해  더 낸다 (무전 유세금)" 라는 의미로 적어 보았습니다.

    Donald Trump란 사람을 아십니까? 네!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 이었고, 유명한 사업가이며 2015년 기준 무려 13조원의 순재산 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2015년 그의 납부 세금액이 70 만불 정도입니다.  한 월급장이 부부가, 연 수입 10만불, 집포함 순 재산이 100만불 정도 하는 경우 약 2만불 정도 (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세금을 낸다고가정할 때,   Trump 부부 정도의 순 재산에, 적정능력의 사업가로서의 수입을 가정한다면, 적어도 세금이 천만불 정도는  넘어야 할 것 같은데 70만불이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치가 2015년 한 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아무리 사업에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해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이렇게 적은 세금을 내는걸 보면  부러움을 떠나 억울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액이 예상과 많이 달라 다수의 미국인들이 이 자료 공개와 동시에  한동안 떠들썩 했고 많은  경제, 시사 주간지 및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들도 분석하고 평가 했던 주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케 했던 세제상의 중심에는 "Real estate Professional, Passive income 그리고 Income Offset" 등의  전문 개념이 있습니다. 필시 세금 제도와 핵심개념에 기반한 최고급 세무 회계기법을 총 동원할 수 있는고임금 전문인력이 고용되었겠지요. 즉 돈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죠. 위에 사용한 Mr. Trump 의 부동산 사업상의 절세 기법은 소규모 부동산 투자자들 (Rental Property등) 에게도 본인들의 상황에 맞춘 기법 (예를 들면 원가 분리 기법을 겸비한 가속 감각 상각을 통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절세 : Tax Savings using Accelerated Depreciation of the Real Estate Property with Cost Segregation) 등을 적용해 상황에 따라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현재 본인들의 세금업무를 도와 주시는 분들과 상의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된, 세금에 관한 어느 미국인이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We don’t pay taxes. Only the little people pay taxes” – Leona Helmsely died in 2007 at age 87
"우리는 절대 세금을 안내지. 오직 미천한 것들만이 세금을 내게 될 뿐이야"
We 가 누구이고, the little people 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닌듯 싶은 문구입니다. 이럴수록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 해 봅니다. “아는 만큼 누립니다.”

◆위의 내용은 정보 전달과 공유가 목적이고 투자 조언이 아니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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