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주행속도 변경 고지

    콜로라도 주내 대표적인 주간고속도로인 I-70에서 새로운 ‘가변 속도 제한’(variable speed limit)이 시행된다.  폭스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교통국(CDOT)은 3월 12일부터 동쪽 방향(eastbound) I-70의 10마일 구간에 새로운 가변 속도 제한 표지판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조지타운과 아이다호 스프링스 사이에 설치된 새로운 표지판은 표준 속도 제한 표지판과 유사해 보이지만 속도 제한 숫자가 LED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고속도로를 따라 총 26개의 가변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됐으며 표지판은 최고의 가시성을 위해 도로 양쪽에 배치됐다.

    CDOT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는 실시간, 일관된 교통 및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차량 속도/량 및 날씨 감지기도 추가됐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 CDOT는 새로운 표지판을 통해 적절한 속도 제한이 실시간으로 게시되기 때문에 과속에 따른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2차 충돌 가능성도 줄이며 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DOT는 “속도 제한은 악천후나 교통 혼잡이 있을 때만 변경된다. 고속도로에서 전방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변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변경하여 교통 대기열 뒤쪽에 도달하기 전에 교통 속도를 늦추어 2차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에 눈보라가 몰아쳐 미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한 속도를 낮추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변 속도 제한 표지판에 게시된 속도 제한은 강제할 수 있는 속도 제한이며 따라서 위반시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변 속도 제한 표지판은 이미 글렌우드 캐년에서 사용중이며 울프 크릭 패스 등 주내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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