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익소송 위협’기승

    상업 및 공공시설을 상대로 한 이른바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하면서 많은 한인 업주들이 고통을 겪어온 가운데 최근 이처럼 상습적 소송을 남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로펌이 동일한 한인 장애인을 내세워 한인 업체들을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증가하면서 소송에 앞서 최고 9,000달러까지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공익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지면 무분별한 소송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소송을 일단 제기하기 보다 편지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되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이를 두려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법 관련 공사는 때때로 잘 드러나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은 부분에 해야하는데도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업주들이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신경쓰지 않고 있으며, 자금이 부족한 법원도 접수 건당 수수료 때문에 소송 제기가 많아져도 개의치 않는다”고 분개했다.

    ADA에서 3조(Title III)가 상업 및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ADA Title III 소송은 주차장 표지판, 주차공간 표시의 규격과 들어가야 할 내용, 주차장에서 업소까지 진입로, 업소 안 통로, 화장실, 업소 내 시설물 사용 가능여부 등에 대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미리 ADA 관련 공인전문검사관(CASp)을 통해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했다는 인증서를 받아 게시해 놓을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근에는 웹사이트에 대한 한 소송도 많아져 웹사이트 개설 시 제작 업체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공인전문검사관의 인증을 받을 경우 소송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한편 ADA 소송을 당했을 경우 소규모 업주 대상 LA시 무료 법률 서비스(lalegalhelp.org, 866-375-9511)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LA한인회(323-732-0700)에 관련 서비스 연결을 부탁해도 된다. 또한 한미연합회(KAC, 213-365-5999)는 중재를 돕는 조정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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