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 and Lifetime Learning Credits

arned Income Tax Credit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소득이 낮은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Credit이며 이 Credit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들에 합당하여야 한다:
_ 합법한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하며
_ 부부의 경우 함께 세금보고(MFJ)를 하여야 하며
_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이어야하며 또한 세금보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부양가족(Qualifying Child)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연령이 25세 이상 그리고 65세 미만이어야 EITC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EITC는 Refundable Tax Credit (지난편에 설명)이므로 세금을 충당하고 나서 남는 부분은 환불이 가능하다. 다음의 2009년에 제정된 EITC 법안은 2009년과 2010년까지 유효하다.

 



Hope and Lifetime Learning Credits
Hope and Lifetime Learning Credits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Tax Credits이며 이 Tax Credit에 관한 바른 이해는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Hope Credit로 알려진 Hope Scholarship Credit은 자격을 구비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Non-refundable Credit을 부여한다:
(1) 2008년 기준시 $1,200 한도내에서 같은 세무 연도에 납세자가 지불한 등록금과 관련 학비 전액의 100%까지
(2) 그리고 납세자 학비 지불 액수가 $1,200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한 50%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Tax Credit이 적용되는 학비 지불액수의 상한선은 $2,400이다.
(예) Jack은 2008년에 그가 다니는 State University에 등록금과 학비로 총 $5,000을 지불했다. 이 경우 Hope Credit 상한 액수는 $1,800이다. (First $1200 plus 50% of second $1,200)
Note: Hope Credit은 2008년 세금보고시까지 적용되며 2009년과 2010년 세금보고시에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으로 대체된다.

2009년부터 Hope Credit은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으로 대체되며 이 새 Tax Credit은 2009년과 2010까지 유효하다. 이 새로운 교육비Credit은 매년 한 학생당 $2,500까지 (from $1,800 under the Hope Credit in 2008) Credit이 주어지며 해당 연수도 2년에서 4년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이 개정된 교육비 Credit은 처음 $2,000까지 교육비에 대하여 100% Credit을 받으며 다음 $2,000은 25%까지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다음편에는 Life Time Learning Credit과 First-Time Housebuyer Tax Credit에 대하여 살펴 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