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여행 시민권 걸림돌

정부의 영세민 보조혜택 수혜자들은 30일 이상 타주 또는 해외로 여행을 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부처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부처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 해당부서에 그런 사실을 마땅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자발적이거나 타인에 의한 신고 또는 우연하게 적발되지 않는한, 묻혀버릴 수도 있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시민권 인터뷰에서 통역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하여 영주권 취득 이후의 모든 해외여행 기록을 짚고 넘어간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지난 5년간의 여행기록 중심으로 질문을 하였지만 요즘에는 영주권 취득일자 이후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요구한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정부혜택 수혜자들의 경우, 언제부터 정부혜택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따진다. 이러한 두 가지의 변화는 정부의 영세민 보조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영주권 취득 이후 30일 이상 타주 또는 해외로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정부보조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영주권 취득 이후 30일 이상 타주 또는 해외 여행을 한 신청자들에게는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 다소 복잡한 과정이 추가된다.
이민국은 이같은 신청자들에 대하여 소셜 시큐리티 당국이나 휴먼서비스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총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갚아졌는지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그동안 시민권 발급결정을 보류한다.
이민국 직원의 말에 의하면 시민권 취득 조건의 하나인 윤리 및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 의거한 새로운 조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30일간의 시간을 주는데,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휴먼 서비스 당국의 경우 30일 이상 해외장기 체류자가 귀국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재기간을 산정할 때 출국일로부터 시작하여 당사자로부터 귀국신고를 받은 날짜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즉, 1월에 출국하여 3월에 귀국했다 하더라도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7월에 휴먼서비스 당국에서 온 노란색 편지를 받고 응답을 했다면, 부재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로 산정되고, 그동안에 수령된 보조금의 전액을 반납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반납방법은 일시불로 할 수도 있고, 매월 수령하는 보조금에서 일정금액 (10 - 20% 범위)을 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새로운 변화는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고, 장기여행 사실이 없으며,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겠지만, 통역관 대동 자격이 없고,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신청인들에게는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영어로 그러한 과정의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 해야하는 커다란 부담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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