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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완산구선관위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닉네임
우째스까이
등록일
2020-05-20 08:21:42
조회수
452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따라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 많은 것을 확인했으면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해 사실을 확인하여야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많은 선거관계자들이 있었고
상부기관인 전라북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도 보고가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개표가 종료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비례대표개표상황표가 말해 준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현재, 어느 곳보다도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서 발생한 이 경우가
대한민국 '4.15총선' 부정의혹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한 해법은 국민들과 수사기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69
작성일:2020-05-20 08:21:42